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64조, 제865조 / [2]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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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12조
민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조
민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6조
민법 제8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64조
민법 제8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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