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4747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47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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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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