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4673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4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대리인 丙이 甲 소유 울산 부동산과 乙 소유 부산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丙에게 교환대금을 지급하되,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2년 후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교환대금을 돌려주고, 甲은 丙에게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의 권한을 준다.’고 정하였고, 그 후 丙이 甲으로부터 교환대금을 지급받은 뒤 각서를 작성하여 교환계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甲이 丙에게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환대금의 반환을 구하자, 丙이 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甲의 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부산 부동산에 관한 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丙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이 교환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기에 앞서 甲에게 교환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의 교환대금 반환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甲의 분양권 양도 등 의무의 이행이 현저하게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이 甲에게 선이행의무인 교환대금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6조 제2항 / [2] 민법 제5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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