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3297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3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3항, 제11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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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7조
소득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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