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현행 제75조의5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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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5조
법인세법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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