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의 한계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9.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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