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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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4조
사립학교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60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6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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