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법 제335조 제3항 / [2] 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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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6조
상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76조
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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