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63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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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제12조 제13조 기록관제14조 특수기록관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제18조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제20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제22조 간행물의 관리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제26조 기록물의 회수제27조 기록물의 폐기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제3조 정의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제30조의2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제30조의3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1조 ~ 제6조 (30개)
제31조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제46조의2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제46조의3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제46조의4 기록의 날 지정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제49조 위임규정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과태료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