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제21조의3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공무원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4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