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5107
판례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51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제21조의3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1조 ·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1조 · 소청 절차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5조 · 임용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5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7조 · 복무 선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2조 · 비밀 엄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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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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