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 [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丙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甲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543조 / [2] 민법 제2조,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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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5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3조
민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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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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