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2723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2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432조, 제4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8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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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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