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 [2]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3]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432조,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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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3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48조
민사소송법 제4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민사소송법 제4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4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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