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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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의2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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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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