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663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6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민법 제342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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