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토니노 람보르기니”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丙이 甲 회사로부터 위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납품받아 丁 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상표의 상표권자인 戊 외국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丙이 위 소송에 따른 판결금 상당액을 戊 회사에 지급한 후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3조
민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5조
민법 제7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4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