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57935
판례
특허권침해금지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57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2] 특허법 제9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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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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