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55878 판례

임금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55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의 의의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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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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