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단법인으로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甲이 1995.12.31. 이전부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여 왔는데, 관할 시장이 甲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02조 제5항 제13호(현행 제102조 제8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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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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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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