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6.5.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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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4조
사립학교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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