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3850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3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