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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LAW · 법률
영유아보육법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9-20
조문 10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의2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의2조
놀이터 설치
제15의3조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의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의5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6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의2조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의3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의4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의5조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의6조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의7조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결격사유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의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의2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의2조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의3조
교육명령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의2조
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의2조
부모모니터링단
제25의3조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의2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
보육과정
제29의2조
어린이집 생활기록
제3조
보육 이념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제30의2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의3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의2조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의3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
급식 관리
제33의2조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의3조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의4조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4조
무상보육
제34의2조
양육수당
제34의3조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의4조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의5조
조사ㆍ질문
제34의6조
제34의7조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의2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9조
세제 지원
제39의2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
책임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의2조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1조
지도와 명령
제42조
보고와 검사
제42의2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의2조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의3조
이행강제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의2조
과징금 처분
제45의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
청문
제49의2조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5조
제50조
경력의 인정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의2조
업무의 위탁
제51의3조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54조
벌칙
제54의2조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제9의2조
보호자 교육
제9의3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