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甲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乙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乙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甲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甲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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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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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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