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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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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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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