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5005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22.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5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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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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