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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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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