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마6636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12.20 · 자 · 사건번호 2022마66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 구조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때까지 항고인의 상대방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04조 /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