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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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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