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스539 판례

사전처분

대법원 · 2022.06.09 · 자 · 사건번호 2022스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가사소송법 제6조,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