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정법원은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가사소송법 제6조,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사소송규칙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10조
가사소송규칙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규칙 제9조
가사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6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