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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