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그중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는데, 위 도로 부분은 甲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한 부지이고, 甲의 상속인들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 분할 당시 위 도로 부지는 ‘답’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직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으므로, 甲은 도로 개설과정에서 수용 등의 보상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741조, 제750조 / [2] 민법 제211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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