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공유하는 甲 등이 위 사업 시행자인 乙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산서에 기재된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위법하게 산정되었고, 그로 인해 甲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토지의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청산금과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乙 조합이 결정한 청산금 중 甲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甲 등이 그 이전까지 乙 조합을 상대로 구한 정당한 청산금과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환지처분에서 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정당한 청산금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乙 조합이 甲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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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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