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법 제4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8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