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10.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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