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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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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