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168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1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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