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1535
판례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8.04.26 · 사건번호 2018두315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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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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