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3562
판례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8.05.11 · 사건번호 2018두335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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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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