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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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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