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233
판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대법원 · 2018.05.30 · 사건번호 2018두362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약정비용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8. 10. 24.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