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233 판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대법원 · 2018.05.30 · 사건번호 2018두362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약정비용은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8. 10. 24.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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