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2126
판례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대법원 · 2013.09.26 · 사건번호 2013두1212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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