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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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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