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그렇다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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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그렇다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주민세의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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