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726
판례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24 · 사건번호 2012두272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29개 사업장의 부지로 담보된 부채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채가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자산인 위 29개 사업장의 부지는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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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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