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개발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5조
지방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7조
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