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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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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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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