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규정되기 전, 주택의 3층이 소유권취득 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었고, 이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적법한 위반면적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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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규정되기 전, 주택의 3층이 소유권취득 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었고, 이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적법한 위반면적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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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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