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재산세등의 지방세 체납등 위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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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재산세등의 지방세 체납등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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