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6530 판례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1가합653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쟁점이 문제시 된다.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