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맥주회사가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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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맥주회사가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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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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