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9686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청주지방법원 · 2014.01.08 · 사건번호 2011가단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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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변경신청이 이루어진 후 토지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할 것 등을 준공 조건으로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문제로 군청을 상대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으므로 사업의 준공 당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무상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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