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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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요건 사실의 존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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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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