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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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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