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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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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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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