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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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외형상의 권리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현재까지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유상증자 시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근거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된 원고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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